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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4장 선거인명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명부작성)

①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2015.8.13>

②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의하여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2018.4.6>

③ 구ㆍ시ㆍ군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구별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외국인선거권자의 순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5.8.13>

④ 삭제 <2021.10.22>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외국인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의하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확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9.2.19>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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