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0장 개표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