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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0장 개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투표지등의 보관기간 등)

①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2의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12.6.25, 2014.1.17, 2015.8.13, 2017.1.23, 2018.4.6, 2019.5.30, 2026.7.20>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송부된 전산자료 복사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신고서

5의2. 제16조의2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6.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7. 반송되거나 법 제1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반납된 거소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및 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라 반납된 선상투표용지

8. 접수마감시각 후 도착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9.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회송용 봉투

②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관리여건상 보관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청사 외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6.7.20>

[제목개정 2026.7.20]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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