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8조(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듣기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이 서로 다른 때에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빠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5>② 삭제 <2011.7.28>[본조신설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