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4조(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법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한 때의 비용분담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법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한 때의 비용분담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