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4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ㆍ개표록 또는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각각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다)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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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ㆍ개표록 또는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각각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다)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