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2(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이 전산조직으로 재외선거인명부와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8.1.19>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