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7(투표용지원고 보관)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18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표용지원고를 보안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13]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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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3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18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표용지원고를 보안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13]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