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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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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3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9(재외선거안내문 등의 작성 등)

① 재외선거인등에 대한 재외선거 안내는 별지 제59호의14서식의(나)에 따른 재외선거안내문을 중앙위원회 및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8.13>

② 법 제218조의19제3항에 따른 회송용 봉투(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식은 별지 제46호양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5.8.13>

[본조신설 2010.6.28][제목개정 2011.7.28][제136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19는 제136조의20으로 이동 <2011.7.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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