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2(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① 투표참관인은 참관도중에 재외선거인등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재외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참관인은 참관도중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본조신설 2010.6.28][제136조의20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22는 제136조의24로 이동 <2011.7.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