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4(재외투표의 접수)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재외투표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제136조의22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24는 제136조의27로 이동 <2011.7.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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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3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재외투표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제136조의22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24는 제136조의27로 이동 <2011.7.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