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7(재외선거의 투표지 등 보존기간 단축)
①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5.8.13, 2015.12.24, 2018.4.6, 2021.10.22>
1. 투표지
2. 제136조의21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등, 잔여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
3. 삭제<2021.10.22>
4.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서(전산정보자료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5. 법 제218조의13제2항에 따라 송부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6.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7. 삭제<2015.8.13>
8.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도착한 재외투표
9. 재외선거 회송용 봉투
② 중앙위원회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을 한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그 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15.12.24, 2021.10.22>
1. 제136조의6제3항에 따른 서류(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제외한다)
2. 제136조의10에 따라 공관에 비치한 열람용 재외선거인명부등
3. 제136조의11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등(전산정보자료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0.6.28][제목개정 2015.8.13][제136조의24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27은 제136조의31로 이동 <2011.7.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