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① 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29제1항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공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29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정당ㆍ후보자 및 해당 재외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