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32(재외위원회 위원 등의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재외위원회 위원이 재외위원회 설치ㆍ운영기간 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의 재해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46조의6의 시ㆍ도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8>
② 재외투표소관리자 및 투표사무원이 재외투표기간 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의 재해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46조의6의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7.28, 2014.1.17, 2015.12.24>
[본조신설 2010.6.28][제목개정 2011.7.28][제136조의31에서 이동 , 종전 제136조의32는 제136조의33으로 이동 <2012.3.2>]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