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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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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3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

① 삭제 <2011.7.28>

② 법 제2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59호의9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③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의 주소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국외부재자신고서를 변경된 주소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7.28, 2015.8.13>

④ 삭제 <2011.7.28>

⑤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후 지체 없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그 전산자료 복사본과 함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을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나)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2015.8.13, 2018.1.19>

⑥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각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전송받은 전산자료 복사본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10.6.28][제목개정 2011.7.28][종전 제136조의9는 제155조로 이동 <2010.6.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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