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9조(답변서 작성)
법 제219조(선거소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에는 선거소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법 제219조(선거소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에는 선거소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