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9(포상금의 반환사유)
법 제26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1. 혐의없음
2. 죄가안됨
[본조신설 2013.8.13][종전 제143조의9는 제143조의10으로 이동 <2013.8.13>]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5장 벌칙
법 제26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1. 혐의없음
2. 죄가안됨
[본조신설 2013.8.13][종전 제143조의9는 제143조의10으로 이동 <2013.8.13>]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