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7조(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 서식)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는 법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에 따르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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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6장 보칙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는 법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에 따르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