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5(선거관리)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8.13][제2조의4에서 이동 <2017.2.2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8.13][제2조의4에서 이동 <2017.2.2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