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0, 2023.9.22>
1. 어깨띠제26조의2제8항제1호의 규격
2. 윗옷법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3. 마스코트, 표찰ㆍ수기 그 밖의 소품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3.9.22>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