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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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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할 선거구명 및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의원수를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제목개정 2005.8.4][제4조의2에서 이동 <2015.12.2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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