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①중앙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에 필요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조사하여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등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4>
[본조신설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