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60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법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라)에 의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제목개정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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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법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라)에 의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제목개정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