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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2조(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①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 한다)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창당대회등의 주최당부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의 표지에는 대회명ㆍ개최일시ㆍ개최장소ㆍ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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