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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6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법 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은 해당 정당의 사무소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4.1.17>

② 간판등에는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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