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소"는 "사전투표소"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4.6, 2026.4.22>
② 삭제 <2015.12.24>
③ 삭제 <2014.1.17>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1. 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시설
3. 사전투표함
4. 기표소
5. 그 밖의 사전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⑤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설치한 사전투표소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표구마다 첩부하는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문에는 당해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⑥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사전투표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3>
[제목개정 2018.4.6]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