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7조(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의 설치 또는 변경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의 장과 관계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일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의 설치 또는 변경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의 장과 관계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일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