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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9장 투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①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ㆍ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2014.1.17>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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