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95조의2(개표개시)듣기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3.12]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