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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1 (Prohibition of Other Speech Meetings, etc.)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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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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