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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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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10-2 (Objections to False Facts, etc.)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장애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1) Anyone에니원 may메이 filef파일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higher하이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factsf팩츠 published퍼블리시트 about어바웃 theð더 birthplace,버θ스플레이스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tatus,스태터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property,프r라퍼티 conduct,칸덕트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bout어바웃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is이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false.f폴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higher하이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such서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ㆍ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ㆍ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If이f프 no노우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if이f프 theð더 published퍼블리시트 factsf팩츠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falsef폴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hecking체킹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higher하이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isð디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website웨브사잇 without위ð다웃 editing에더팅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④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ㆍ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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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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