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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17 (Prohibition of Receiving Contributions, etc.)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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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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