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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8장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22 (Public Announcement of the Limit on Election Expenses)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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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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