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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66-2 (Prohibition on Photographing Ballots)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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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개정 2014.1.17>

(2) Where웨어 an앤 elector일렉터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어 ballot밸럿 inside인사이드 a어 votingv보우팅 booth,부θ스 theð더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or오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manager매너저 shall섈 retriever리트r리v브 theð더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fromf프r럼 theð디 elector일렉터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theð더 votingv보우팅 record.r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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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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