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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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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공직선거법 제172조(개표관리)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72 (Management of Vote Counting)

①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1)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②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ㆍ배치하되, 이 법에 의한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수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각각 당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한다. <신설 2000.2.16, 2005.8.4>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s스테이션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s)스테이션즈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ssigned어사인드 evenly이v번리 to투 each이치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atð댓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ssistant어시스턴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Members)멤버즈 (13)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3) After애f프터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begins,비긴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s스테이션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2), theð더 members멤버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be비 present프r레전트 at앳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④「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3항 및 동법 제5조(委員長)제4항의 규정은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선거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2.16, 2005.8.4>

(4) Article아터클 4 (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Chairperson)체어퍼슨 (4)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in인 which위치 two투 or오 more모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s스테이션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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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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