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75조(개표개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75 (Commencement of Vote Counting)
① 삭제 <2004.3.12>
(1) Deleted. <2004.3.12>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 Where there are two or more constituencies within its jurisdiction, a Gu/Si/Gun election commission shall count the votes by constit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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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