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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공직선거법 제175조(개표개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75 (Commencement of Vote Counting)

① 삭제 <2004.3.12>

(1) Deleted.딜리티드 <2004.3.12>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unt카운트 theð더 votesv보우츠 by바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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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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