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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공직선거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77 (Opening of Ballot Boxes)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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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After애f프터 opening오우퍼닝 theð더 ballot밸럿 box,박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unt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and앤드 compare컴페어 it잇 with위ð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issued이슈드 as애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votingv보우팅 record.r러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delays딜레이즈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waived웨이v브드 thatð댓 right,r라잇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record.r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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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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