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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31조(투표구)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31 (Voting Districts)

①읍ㆍ면ㆍ동에 투표구를 둔다.

(1) Votingv보우팅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Eup,유프 Myeon묜 and앤드 Dong.동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2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의 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2021.1.12>

(2)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wo투 or오 more모 votingv보우팅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one원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art파트 of어v브 a어 Rir라이 of어v브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ir라이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i;r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ay메이 not낫 be비 split스플릿 off오f프 to투 belong빌롱 to투 another어너ð더 votingv보우팅 district.디스트r릭트

③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votingv보우팅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holding호울딩 an앤 election,일렉션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districts,디스트r릭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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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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