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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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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7-3 (Intra-Party Primary Campaigns)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2.2.29>

(1) In인 an앤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y프r라이메r리 in인 which위치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gives기v브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to투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non-members,난-멤버즈 no노우 primary프r라이메r리 campaign캠페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y에니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법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3 (1) 1 and앤드 2;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2.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ending,센딩 only온리 once,원스 one원 type타이프 of어v브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머티r리얼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each이치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mary프r라이메r리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머티r리얼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ㆍ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3.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holding호울딩 joint조인트 speech스피치 meetings미팅즈 or오 joint조인트 debates더베잇츠 indoors인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at앳 theð더 venue,v베뉴 banners배너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ends센즈 primary프r라이메r리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머티r리얼 or오 holds호울즈 joint조인트 speech스피치 meetings미팅즈 or오 joint조인트 debates더베잇츠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3)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primary프r라이메r리 campaigns캠페인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Definition데f퍼니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④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primary프r라이메r리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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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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