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7-7 (Objections in Entrusted Intra-Party Primaries)
정당이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Where a political party holds an intra-party primary by entrusting it under Article 57-4, objections concerning the validity of the primary and of the selection shall be raised with the politic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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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