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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

공직선거법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6-3 (Guarantee of the Right to Vote of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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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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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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