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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90 (Prohibition of Installing Facilities, etc.)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30>

(1) Fromf프r럼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no노우 one원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디 election,일렉션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ything에니θ씽 clearly클리어리 showing쇼우잉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foundingf파운딩 a어 party),파티 theð더 name네임 or오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content칸텐트 fromf프r럼 which위치 such서치 a어 name네임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tended인텐디드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디 election:일렉션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1. Installing,인스톨링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posting포우스팅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wreaths,r리θ쓰 balloons,벌룬즈 signboards,사인보즈 banners,배너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alloons,벌룬즈 inflatable인f플레이터블 devices,디v바이시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wers타워즈 or오 other어ð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2. Wearing웨r링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name네임 badges배지즈 or오 other어ð더 markers;마커즈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3. Making메이킹 or오 selling셀링 dolls,달즈 mascots매스캇츠 or오 other어ð더 symbols심블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candidate.캔더데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intended인텐디드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디 election:일렉션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1. Ordinary오더네r리 party파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2. Customary커스터메r리 acts,액츠 acts액츠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inary오더네r리 party파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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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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