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5조(확인결과처리)
①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되,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확인한 결과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