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① 영 제5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시행 2023.6.14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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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영 제5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시행 2023.6.14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