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4]
시행 2023.6.14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