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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3000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과별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2039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01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62호,2019.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8440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과별의 정신과란 및 비뇨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8422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⑥부터 <26>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220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전담의사"로 한다.

③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0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2.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3.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국가안보실

4.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5.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국무조정실

6.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7.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 및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8.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10.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 해당 부ㆍ처ㆍ청

1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위원회

12.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13.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15.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

1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ㆍ군ㆍ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교육위원회

18.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제19호의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의 임직원: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9. 한국은행의 임직원: 한국은행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 외의 신고의무자: 안전행정부

제7조제1호 중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3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제15호"을 "제18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1289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와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1068호,200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0468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3호,2007.11.5>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9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17517호,200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③생략

부칙 <제17160호,2001.3.27>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85호,1999.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