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08.10.8>]
시행 2022.11.2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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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08.10.8>]
시행 2022.11.2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