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4조(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국회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때
시행 1999.9.3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