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6.10.2 · 법률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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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6.10.2 · 법률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