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비밀엄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6.10.2 · 법률 · 병무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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